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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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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8. 6. 12., 2020. 6. 9.>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