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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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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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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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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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