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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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