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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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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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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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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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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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