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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예정 2025.12.04.] [대통령령 제271335호 2025.05.27. 일부개정] 제42조 (총회의 의결) 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5. 27 .> 1.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가. 전자의결을 하는 방법 나. 전자의결 기간 다. 그 밖에 전자의결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가.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할 것 나.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할 것. 다만, 본문에 따른 기간 이후로서 정관에서 전자의결 결과의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45조제10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1., 2023. 12. 5., 2025. 5. 27 .> 1. 창립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제목개정 2021. 1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