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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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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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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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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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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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