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9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9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3.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건축물을 양도할 것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