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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13. 2. 2.]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삭제<2018. 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