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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17.>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 |
1. 자본금(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인중개사ㆍ행정사 나)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다)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목 4)의 인력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본다. 다. 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무법인등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가목2)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본다.
3.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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