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6. 27.] [국토교통부령 제1348호, 2024. 6. 27., 일부개정]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령 제1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