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11293호, 2012. 2. 1.>[1]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 |
1. 현행 법령에는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