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재개발ㆍ재건축
  • 42.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9632호, 2009. 4. 22.>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2.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9632호, 2009. 4. 22.>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68호, 2010. 4. 15.,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9632호, 2009. 4. 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각주:

1. 현행 법령에는 해당사항 없음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