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9632호, 2009. 4.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부칙 <법률 제9632호, 2009. 4. 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현행 법령에는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