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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제3조(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 2025.06.04.] [법률 제271121호 2025.05.20.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제3조(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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