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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제6조(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 삭제<2017. 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제6조(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서면동의서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삭제<2017. 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