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10268호, 2010. 4.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부 칙 <법률 제10268호, 2010. 4. 15.>[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항, 제74조의3부터 제74조의5까지, 제77조의4,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공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
1. 현행 법령에는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