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41.
[유권해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이 장에서 “입주기관”이라 한다)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2024. 2. 20.>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