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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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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