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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준공검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2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7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