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