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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3. [유권해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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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유권해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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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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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3. 2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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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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