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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4. [유권해석]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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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유권해석]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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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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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5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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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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