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1553호, 2009. 6. 25.> 제4조(소송이 진행 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1553호, 2009. 6. 25.> 제4조(소송이 진행 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 영 시행 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