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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7. [유권해석] 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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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유권해석] 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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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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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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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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