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1. 7. 27., 2023. 1. 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2023. 1. 3.>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