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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하천법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2조 (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하천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2조 (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