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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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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폐광지역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교환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ㆍ철거하거나 원상회복시킬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③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