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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6. [유권해석]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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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유권해석]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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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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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안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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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전문개정 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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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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