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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법률 제7715호, 2005. 12. 7.>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35호, 2024. 2. 6.,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7715호, 2005. 12. 7.>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