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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4. [유권해석]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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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유권해석]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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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약칭: 토지인허가간소화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0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9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부터 사전심의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거친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위원회 심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사전심의 결과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전심의를 재신청할 수 없다.
 ⑥ 사전심의 신청인은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⑦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 현황 등을 사전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심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신청 대상ㆍ절차ㆍ서류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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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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