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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유권해석] 측량법 제25조(측량성과등의 사용) 폐지<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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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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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시행 2008. 9. 22.]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폐지<2009.6.9.>

제25조 (측량성과등의 사용) ①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등을 간행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 13., 2004. 1. 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도등을 간행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측량계획기관인 경우에는 제29조ㆍ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7. 1. 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한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저촉되는 측량성과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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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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