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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삭제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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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지역균형개발법 )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개발권역 지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권역의 명칭과 범위 2. 개발의 기본목표 3. 지정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광역개발권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