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국토개발이용과 부동산
  • 316. [유권해석]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삭제 <2014. 6. 3.>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16.

[유권해석]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삭제 <2014. 6. 3.>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지역균형개발법 )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작성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중 국가가 시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계획(이하 “국가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지원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지원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생산기반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2.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3.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 관련 사업
 6. 그 밖에 해당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⑧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향후 처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향후 처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른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삭제 <2014. 6. 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