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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737호, 2014. 6. 3.> 제5조(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생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지역균형개발법 )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2737호, 2014. 6. 3.> 제5조(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