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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유권해석] 오지개발촉진법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폐지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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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개발촉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①관계시ㆍ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08. 3. 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1999. 1. 21., 2001. 1. 8., 2008. 2. 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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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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