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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약칭: 행복도시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