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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약칭: 행복도시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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