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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유권해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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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약칭: 행복도시법 )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7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 <2017. 10. 24.>
 6. 여성가족부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24.>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2. 이전 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⑥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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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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