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