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4.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5.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②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학교 2. 공공 청사 3.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창고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연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