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9. 14., 2016. 7. 28.> 1. 소하천등 정비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둔치 조성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 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의 보전ㆍ복원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소하천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9.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소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 앞 비탈의 경사를 완만하게 할 경우 이에 따른 홍수 예상 높이 및 제방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4.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 때에만 물이 흐르게 하거나 물이 차게 하는 자리 또는 시설 등 홍수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4., 2016. 7. 28., 2020. 6. 9.> 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