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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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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3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사업실적(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