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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9. [유권해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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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유권해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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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1.] [국토교통부령 제129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9. 26., 2020. 2. 27., 2020. 3. 13., 2020. 10. 27., 2022. 2. 28.>
 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ㆍ제4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개정 2020. 2. 2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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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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