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1.] [국토교통부령 제129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9. 26., 2020. 2. 27., 2020. 3. 13., 2020. 10. 27., 2022.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