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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5. [유권해석]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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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유권해석]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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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약칭: 해안내륙발전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1. 7. 21., 2013. 3. 23.,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제목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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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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