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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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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4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6., 2021. 7. 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14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3.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지역의 지정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ㆍ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2020. 12. 22.> ⑤ 제3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⑥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