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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유권해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30호, 2010. 3. 16.> 제2조(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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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30호, 2010. 3. 16.> 

제2조(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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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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