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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유권해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30호, 2010. 3. 16.> 제2조(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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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30호, 2010. 3. 16.> 

제2조(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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