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ㆍ12ㆍ30> 1. 도로법중 제50조ㆍ제51조 및 제54조의2 2. 고속국도법중 제8조 3. 농지개혁법 4. 삭제 <1981ㆍ3ㆍ31> ②재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등 처분이 있은 때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ㆍ협의ㆍ해제등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1ㆍ3ㆍ31> 1. 제4조제1항, 제20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허가 2. 제12조제1항의 결정 3. 제25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인가 4.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