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국토개발이용과 부동산
  • 267. [유권해석] 도시계획법 제8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삭제<2000. 1. 28.>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67.

[유권해석] 도시계획법 제8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삭제<2000. 1. 28.>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도시계획법 [시행 1981. 7. 1.] [법률 제3410호, 1981. 3. 31., 일부개정]

제8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ㆍ12ㆍ30>
 1. 도로법중 제50조ㆍ제51조 및 제54조의2
 2. 고속국도법중 제8조
 3. 농지개혁법
 4. 삭제 <1981ㆍ3ㆍ31>
 ②재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등 처분이 있은 때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ㆍ협의ㆍ해제등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1ㆍ3ㆍ31>
 1. 제4조제1항, 제20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허가
 2. 제12조제1항의 결정
 3. 제25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인가
 4.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