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국토개발이용과 부동산
  • 189.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89.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도시개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61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