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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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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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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61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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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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