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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도시개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61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