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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도시개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61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ㆍ면적 등에 관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