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도시개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61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